고물상 창업 허가조건 총정리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물상, 혹은 폐기물 처리업체로 불리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물상 창업을 위한 허가조건과 절차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물상 창업
고물상 창업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됩니다. 고물상 사업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수집, 분류, 가공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물상 창업은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각 사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허가와 시설 조건이 다릅니다.
고물상 사업 구조
고물상은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다양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상: 폐기물을 수집하고 기본적인 분류 작업을 합니다.
- 중상: 중간 규모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정제 및 가공하여 더욱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변환합니다.
- 대상: 대규모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분류, 절단, 압축하는 정제 및 가공 작업을 수행합니다.
- 제강사: 한국철강, 포스코 등 전국적으로 지정된 7개 제강사로, 최종적으로 재료와 돈으로 환생하는 단계입니다.
소상에서 수집한 자원은 중상과 대상을 거쳐 가공되고, 최종적으로 제강사에서 재활용 재료로 사용됩니다.
고물상 창업 허가조건
고물상 창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 특별시 및 광역시: 사업장 규모는 1000㎡ 이상 (약 302평)이어야 합니다.
- 시군 지역: 사업장 규모는 2000㎡ 이상 (약 605평)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300~600평 이하인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비 및 시설
- 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 운반할 경우 차량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무실: 고물상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지역 조례에 따라 폐기물을 바로 재활용 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보관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시설: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방법에 따라 선별, 압축, 절단,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부지는 잡종지여야 하지만, 각각의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
고물상 창업을 위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처리 신고: 영업 개시 15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자체 검토: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허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 신고증명서 발급: 허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고물상 창업 필요 서류 (폐기물 처리업 신고)
고물상 창업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업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확인서
고물상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장비 및 시설 관련 서류, 토지 사용 관련 문서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업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2.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폐기물을 어떤 용도로,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재활용 과정과 그 최종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합니다.
3.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어떻게 수집하고 운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 계획서는 수집과 운반의 구체적인 방법, 필요한 장비, 안전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하며, 효율적인 수집 및 운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재활용시설 설치 명세서
재활용 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가 요구됩니다. 이 문서에는 시설의 종류, 위치, 설치 목적 등을 포함해야 하며, 시설 설치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 설치 명세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보관할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종류, 위치, 설치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재활용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6.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및 산출 근거 서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보관할 시설이나 용기의 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최대 수용 용량,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보관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7.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담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예상 발생량,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집 가능한 폐자원
고물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폐자원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폐지
- 고철
- 폐포장재
- 폐전선
추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도 수집 가능합니다.
- 폐 축전지 및 폐 변압기 (손상되지 않고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폐타이어
- 폐가전제품
- 폐드럼 (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폐식용유 (전용 탱크 또는 용기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폐섬유 (봉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됩니다.)
- 농업용 폐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류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 폐의류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됩니다.)
- 동,식물성 잔재물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됩니다.)
- 1회용 컵
고물상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으로, 수집, 운반, 보관, 분류만 가능하며, 재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면 별도의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물상 창업 시 유의사항
고물상 창업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적 요건: 폐기물 관리법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장 위치: 사업장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잡종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 장비 및 시설: 필수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기 투자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재활용 신고: 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환경 보호: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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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고물상 창업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허가조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물상 창업을 계획하고,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FAQs
고물상 창업을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물상 창업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고물상에서 수집 가능한 폐자원은 무엇인가요?
고물상 창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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