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등급 및 등급별 혜택 정리
시각장애는 일상생활과 작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시력 및 시야의 손상을 포함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정의와 분류는 의학적 및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으로는 시시력표를 통해 시력을 측정하고, 시야의 범위를 평가하여 장애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시각장애 정의와 종류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 정보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방법
의학적으로, 시력은 시시력표를 이용하여 측정되며, 대표적인 시시력표로는 스넬렌 시표가 있습니다.
시야, 즉 눈으로 정면을 주시할 때 볼 수 있는 범위는 주변의 시각 정보를 얼마나 잘 인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두 요소는 시각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각장애 판정 기준
시각장애의 판정은 주로 안과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판정에는 교정시력과 시야결손 정도가 포함되며, 장애가 고착된 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등급은 중증에서 경증까지 1급부터 6급으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1급~6급 시각장애등급
시각장애등급은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분류됩니다. 각 등급은 시력과 시야의 손상 정도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1급 시각장애
- 가장 심각한 시각장애로 분류되며,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일상생활 영향: 극도의 시각 제한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 수행이 매우 어렵고, 외부 도움 없이는 자율적인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급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경우로, 시각 기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 일상생활 영향: 심각한 시력 손실로 인해 대부분의 시각적 작업이 불가능하며,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3급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로, 중등도의 시각 손실을 나타냅니다.
- 일상생활 영향: 시각적 정보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각 보조 도구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4급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로, 경증 장애에 속합니다.
- 일상생활 영향: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불편을 겪지만,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5급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 일상생활 영향: 일상 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으나, 보조 도구 사용으로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6급 시각장애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로, 경증 시각장애의 하위 등급입니다.
- 일상생활 영향: 비교적 덜 심각하지만, 일상생활에 미세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장애인 복지 시책
중증장애인(1~3급)과 경증장애인(4~6급)으로 분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 지원제도,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철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장애인 복지 혜택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은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등급별로 다르게 제공됩니다. 중증장애인(1~3급)과 경증장애인(4~6급)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1~3급) 복지 혜택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 대상: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 내용: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필요 수준 평가 후, 월 42~183시간의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
- 본인부담금: 최대 월 13만원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 내용: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차정원 7~10인승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 문의처: 시·군·구청(세무과)
전기요금 할인
- 할인: 월 8,000원 한도의 정액감면
- 문의처: 한국전력공사 (☎123)
여객운임 할인
- 항공요금: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철도요금: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문의처: 각 항공사,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 교통시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 혜택: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 서비스 일자리 제공
- 근무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정보통신 보조 기기 제공
- 혜택: 독서 확대기,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전자 정보 단말기 등 정보통신 보조 기기 제공
- 본인부담금: 일반 장애인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
- 문의처: 온라인 확인 및 신청 가능
방송 해설 및 TV 수신료 면제
- 혜택: 방송 화면을 해설해 주는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TV 수신료 면제
시각장애인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 대상: 후천적 요인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 장애인
- 혜택: 개인별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문의처: 지역 장애인복지관 및 전문 재활기관
안내견 지원
- 혜택: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를 통한 안내견 무료 지원
- 조건: 보조견을 적절히 돌볼 수 있는 환경 및 가족의 지원 여부 고려
경증장애인(4~6급) 복지 혜택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내용: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30% 할인
-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할인: 20% 할인
- 문의처: 해당 연안여객선 회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필요
항공요금 할인
- 내용: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대한항공 국내선 30% 할인 (4급은 50% 할인)
- 문의처: 각 항공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필요
철도 요금 감면
- 내용: KTX, 새마을호 30% 할인 (토·일, 공휴일 제외한 주중에 한함),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문의처: 각 철도회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필요
▼ 시각장애인 복지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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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시각장애는 시력 손실과 시야 제한을 통해 정의되며, 이는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의 등급이 결정되며, 각 등급에 따른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시각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시각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시력과 시야의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로 스넬렌 시표를 사용하여 시력을 측정하고, 시야 평가를 통해 장애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법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분류하며, 시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각 등급별로 정해진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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