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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신청 방법 및 장기요양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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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신청 방법 및 장기요양 급여 종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 급여종류

     

    장기요양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뉘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특정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들로,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급여 종류,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방법, 그리고 급여 이용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지원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및 이용 안내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뤄집니다.

     

    우선,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자의 장기 요양 필요성 및 등급을 판정합니다.
    3.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에게 장기 요양 인정서와 함께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4.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신청자(또는 대리인)는 장기요양기관과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상생활활동(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요양 욕구를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시간을 고려하여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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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되며, 가족요양비와 같은 특별 현금 급여도 있습니다.
    급여 종류 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 특례 요양비: 유보
    • 요양병원 간호비: 유보
    복지용구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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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이용 혜택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은 후, 수급자는 장기요양 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용은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가능하며, 1~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이 사회의 존엄한 일원으로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절차와 급여 종류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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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와 급여 종류를 알아두세요.

    정리하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존중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인은 자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의해 지원을 받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절차, 급여 종류 및 이용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인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 자격은?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는?

    급여 종류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말하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방법 및 장기요양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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