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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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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 혜택 총정리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대기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저공해차량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 혜택

     

    저공해차량의 등급별 혜택과 등록 방법, 그리고 관련 제도 변화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등급

    • 1종 저공해 자동차: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이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아이오닉5, 넥쏘(수소차) 등이 1종에 해당됩니다.
    • 2종 저공해 자동차: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에 속합니다.
    • 3종 저공해 자동차: 가솔린, LPG, CNG 차량 중 일부 차종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 그랜저 2.4 GDI(휘발유), 쏘나타 2.0 LPI(LPG) 등이 저공해차량 3종에 포함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 방법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첫째,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엔진 후드나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 인증번호의 일곱 번째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됩니다.
    2. 둘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차 무공해 차량 확인 메뉴

     

     

    저공해차량 등록은 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8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8년 이후 출고된 차량은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 지참하여 차량등록소나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혜택이 다르며, 1종, 2종, 3종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공해차량 1종 혜택

    •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2024년 말까지)

    저공해차량 2종 혜택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는 제외

    저공해차량 3종 혜택

    • 전국 공영주차장 30~50% 할인
    • 전국 공항 주차장 20~30% 할인

     

    이 외에도 저공해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구매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금도 저공해차량의 주요 혜택 중 하나로, 지역별로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변화

     

    현재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LPG, 가솔린 차량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4년 저공해차량 3종은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2025~2026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2종)도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만이 혜택을 받는 무공해차량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1종(전기차, 수소차), 2종(하이브리드), 3종(LPG, 가솔린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1종 차량은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2종과 3종 차량도 일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므로, 차량 구매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공해차량 여부는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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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저공해차량은 환경보호와 동시에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여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 통행료 감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LPG, 가솔린 차량 소유자도 저공해차량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저공해차량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공해차량 1종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대표적으로 현대 아이오닉5, 넥쏘가 속합니다.

    반면, 2종은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대부분의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2종에 해당됩니다.

    저공해차량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저공해차량 등록은 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8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2018년 이후 출고된 차량은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으로 차량등록소나 구청에서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차량의 주차장 할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저공해차량 1종과 2종은 전국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3종은 공영주차장과 공항 주차장에서 30~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3종 혜택은 2024년 이후에도 유지되나요?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 3종에 대한 혜택은 점차 축소될 예정입니다.

    2024년 이후에는 저공해차량 3종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2025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2종)도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1종은 어떤 세금 혜택을 받나요?

    저공해차량 1종은 구매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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