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국토교통부가 12월 26일부터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13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내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 및 지방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등에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안정적인 거주 기간과 경제적 부담 감소가 주요 특징입니다.
모집 개요
이번 모집에서는 총 3,127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2호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75호
신청자는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1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시세의 30~40% 수준
- 신혼·신생아Ⅱ 유형: 시세의 70~80% 수준
입주 자격
- 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
신청 가능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신청 방법 및 일정
LH 매입임대주택
-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신청
- 청년: 1,243호 / 신혼·신생아: 1,425호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총 459호 모집
청년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며, 신혼·신생아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의 3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및 지역별 기관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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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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