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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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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국토교통부가 12월 26일부터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13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내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및 신혼부부 혜택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 및 지방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등에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안정적인 거주 기간과 경제적 부담 감소가 주요 특징입니다.

     

     

    모집 개요

    이번 모집에서는 총 3,127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2호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75호

    신청자는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1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시세의 30~40% 수준
    • 신혼·신생아Ⅱ 유형: 시세의 70~80% 수준

    입주 자격

    • 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

    신청 가능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신청 방법 및 일정

    LH 매입임대주택

    •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신청
    • 청년: 1,243호 / 신혼·신생아: 1,425호
    LH청약플러스 누리집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총 459호 모집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총 3,127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며, 신혼·신생아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의 3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및 지역별 기관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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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s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기타 자격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자격 검증과 심사를 거쳐 약 2~3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최종 입주는 2025년 3월 말부터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매입임대주택은 LH 및 지방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I 유형(시세 30~40%)과 II 유형(시세 70~80%)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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