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총정리 (2024년 2차)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대상으로, 이번 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자세한 요건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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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아침 9시 ~ 2025년 2월 25일 밤 12시
- 신청 자격: 신청자는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연령
2024년에는 1989년~ 2005년생 신청 가능
2025년에는 1990년~ 2006년생 신청 가능 - 지원 조건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4.7억 원 이하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22억 원 이하 - 임차 조건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재신청 조건: 이미 청년월세 지원(1차)을 받고 계신 분은, 1차 지원을 모두 받으신 후에 재신청 가능
- 2차 신청 방법: 청년월세(1차)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은 할 수 없으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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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및 민원 상담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을 모두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월세 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의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시 아래 신청 서식을 참고하세요
시스템 개선을 위해 3월 중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신청에 앞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상담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LH, 1600-0777)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이 정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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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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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이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FAQs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은?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중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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