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
태국에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태국 특유의 절차와 서류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 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한국과 다른 절차를 따르므로, 미리 그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 준비
- 미혼사실 진술서 준비: 한국인 배우자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영문으로 미혼사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되며, 여권과 함께 공증을 받은 후 태국외교부에서 태국어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공증촉탁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수수료 144바트입니다.
- 공증과 번역: 공증받은 서류는 태국외교부에서 번역 공증을 해야 하며, 방문 예약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번역공증을 대행 받고 서류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는 증인 2명과 함께 태국 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면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태국 이민국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사실 진술서: 한국인 배우자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문으로 미혼사실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이 진술서는 혼인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미혼 상태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공증과 번역: 준비된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 후 공증을 받고, 이후 태국외교부에서 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여권의 원본 및 사본: 여권 원본과 사본도 준비해야 하며, 이는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증인: 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 시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혼인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대사관 및 태국외교부 혼인신고 절차
미혼사실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먼저 대사관에서 영문으로 작성 및 공증을 받고, 이후 태국외교부에서 태국어로 번역 및 공증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번역 공증이 완료되면 모든 서류를 한 데 모아 태국 구청에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3. 태국 구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태국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이때 증인 2명과 함께 가야 하며, 모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4. 체류 기간 연장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태국 이민국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혼인증명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합니다.
한국에서의 후속 조치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한국에 돌아와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태국 혼인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 혼인 당사자의 여권 및 복사본,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국제결혼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문제나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에서의 국제결혼 절차는 다양한 문서 준비와 공증, 번역 절차가 필요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체류 연장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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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미혼사실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태국어로 번역 및 공증받은 후, 태국 구청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혼인을 한국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세심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한국에서 필요한 조치는?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한국에서는 해당 혼인을 인정받기 위해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추가적인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태국 혼인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본, 혼인 당사자의 여권 및 복사본,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한국 내에서도 혼인의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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