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내용 총정리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제공하여 자연임신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혼과 고령 출산의 증가로 인한 난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치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사업을 통해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치료 기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여성 출생일 기준으로 1979년 이후 출생(2024년 기준)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결혼 및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 및 서울시의 다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조건
-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여성의 출생일 기준으로 1979년 이후 출생 (2024년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
- 결혼 및 사실혼 상태인 경우 신청 가능
중복 지원 관련
국가 및 서울시의 다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한의약 난임치료 기간 및 지원 내용
치료 기간은 3개월의 집중치료 기간과 2개월의 관찰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으며,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 상한액은 1,192,32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 및 신청 방법
지원 횟수는 1인당 최대 2회로 제한되며, 1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부 신청 시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단독 신청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함께 신청 시: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
- 단독 신청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
한의약 난임치료 구비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 선별 결과지, 원인 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검사결과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사실혼일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검사결과지의 유효기간은 각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6개월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
- 사전 선별 결과지
- 원인 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 검사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필요)
-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 상태일 경우 필요)
서류 유효기간
- 난임진단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검사결과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지원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치료 사전 및 사후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리고, 치료 도중 의과 난임시술을 병행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치료 결과는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에 걸쳐 확인됩니다.
▼ 난임으로 고민하신다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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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원인 불명의 난임 부부를 위한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을 도모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서울시의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한의약 치료를 통해 난임의 원인을 해결하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며,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라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FAQ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단독 신청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대상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여성이 1979년 이후 출생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내용은?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으며, 상한액은 1,192,32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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