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정년 퇴임, 퇴직 나이, 퇴직금
교육공무원 즉 교사, 교감, 교장, 그리고 대학교 교원들은 정년 퇴직 연령에 따라 은퇴를 맞이합니다. 퇴직 관련 규정은 일반 공무원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교육공무원이 만 62세에 정년 퇴직하지만, 특수한 경우나 대학 교원의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정년 퇴직 나이,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정년 퇴직 나이 대한민국의 교육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만 62세에 정년 퇴직을 맞이합니다. 교육 공무원법 제 4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또한 비슷한 조건을 따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로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만 65세까지 연장될 수 있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교육공무원 퇴직금은?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교육공..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