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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방법 및 응징방법 6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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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및 응징방법 6가지 총정리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생길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개 돈을 빌려줄 때는 친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주지만, 갚을 기한이 지나도 여러 핑계로 미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악성 채무자를 응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응징방법

     

    확실한 대응법을 익히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기죄로 고소

    악성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단,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용도로 쓴다고 하며 돈을 빌린 후 전혀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안게 되므로, 종종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과 고소절차

     

    2.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 법인 계좌 등을 미리 묶어두는 방식으로, 통장에 가압류가 걸리면 돈을 뺄 수 없고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해당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인 계좌에 가압류가 걸리면 채무자가 소유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빠른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가압류, 가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거짓말이 밝혀지면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채무자가 사용 중인 계좌에 돈이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주 중인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가전제품이 압류되면 채무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여 변제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가 끝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용불량자 개념과 유사한 이 제도는, 판결문을 받고 6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오르게 되면 은행 연합회에도 통보되어 신용상 거래가 불가능해지며, 10년 동안 갚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심이 가능합니다.

     

    6.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 위임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넘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이 발견될 때 즉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에게 어떤 압박을 줄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기죄 고소,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위임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없거나 변제를 미루는 경우, 적절한 대응으로 법적 권리를 활용해 악성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빌린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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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고소, 가압류 및 가처분,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위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악성 채무자를 응징하고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차근히 밟아가며,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경우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며 돈을 빌린 후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채무자가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 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계좌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 진행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끝까지 갚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나요?

    네, 판결문을 받고 6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 거래에 제한이 발생하고, 10년 동안 갚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가 어려울 때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할 수 있나요?

    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위임하면 해당 회사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발견된 자산에 대해 추심을 진행합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어 빠른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및 응징방법 6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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