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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법률 무료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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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법률 무료상담 바로가기

    법률구조공단은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면 상담인 면접상담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 상담 등 여러 형태로 제공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바로가기

     

    각 상담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용 시 유의사항과 상담 제한 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상담 유형

    법률구조공단은 다양한 법률 상담 방법을 제공하여 고객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담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챗봇 상담

    챗봇 상담은 법률상담 사례, 법률 서식 정보, 가까운 공단 위치 안내 및 상담 예약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챗봇을 통해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챗봇 무료법률 상담 바로가기

     

    면접상담 (예약)

    면접상담은 예약 후 공단을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는 방식입니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에게 주로 제공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 상담이 원칙이며,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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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걸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전화상담 바로걸기

     

    채팅상담

    채팅상담은 132전화, 챗봇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채팅으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 계약, 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등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채팅상담 바로가기

     

     

    화상상담

    화상상담은 예약 후 정해진 일시에 화상을 통해 진행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며, 서류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유용합니다.

    화상 무료 법률상담 예약 바로가기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무료 법률 사이버 상담 바로가기

     

     

     

    법률상담시 유의사항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은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되므로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대한 상담직원의 의견으로, 법적 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 화요일과 오전 시간대는 상담이 많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상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담 제한 사항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인해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담도 제한됩니다.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법령, 정관,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에 대한 질의

    법률 외의 전문분야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관련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은 국세청(126), 소비자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고용관계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 금융분쟁 상담은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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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법률구조공단은 다양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을 포함한 여러 상담 방법을 통해 고객의 필요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며, 각 상담 방법의 유의사항과 제한 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률구조공단은 면접상담(예약 및 비예약), 전화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 등 다양한 상담 유형을 제공합니다.

    면접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면접상담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32)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공단을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걸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률구조공단은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과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법령·정관·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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