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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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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 및 이혼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법적 절차나 다양한 행정 업무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을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인 자녀 또는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을 포함합니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및 양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력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을 포함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친권, 개명, 후견, 국적취득 및 회복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모든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양부모 및 양자의 인적사항, 모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의 인적사항, 모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등본 및 초본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 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제적 등·초본)

    온라인 발급 기관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안내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방문 발급 시 1,000원, 무인증명서 발급 시 500원
    • 제적등본: 방문 발급 시 1,000원, 무인증명서 발급 시 500원
    • 제적초본: 방문 발급 시 500원, 무인증명서 발급 시 300원

    열람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변화 과정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모의 성, 본을 따를 수 있게 부성주의 원칙 수정
    • 법원 허가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 변경 제도 신설
    • 친양자입양제도 신설(만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 법원 심판 필요)

     

    인터넷 발급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이용시간: 온라인 발급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서버 점검 시간 제외)
    • 필요 물품: 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 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필요
    • 발급 기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전국 시(구)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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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혼인관계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서류로,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방문 발급과 무인증명서 발급 시 차이가 있습니다.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가능합니다.

    FAQs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발급 시 1,000원, 무인증명서 발급 시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열람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인 자녀 또는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며,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인터넷 발급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온라인 발급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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