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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및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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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및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자녀 학원비부터 대학생 등록금까지, 교육비는 가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쉽게 정리하고, 공제 제외 항목과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 취학전 아동

    • 공제 가능한 항목: 보육료, 학원비, 유치원비, 체육시설 수강료(태권도, 수영교실 등),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 공제 제외 항목: 방문학습지, 국외 학원비,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2) 초·중·고등학생

    • 공제 가능한 항목: 학교 보육비,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국외 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
    • 공제 제외 항목: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재료비.

    3) 대학생

    • 공제 가능한 항목: 국내 및 국외 대학 교육비.
    • 공제 제외 항목: 생활비 대출 상환액.

    4) 근로자 본인

    • 공제 가능한 항목: 대학/대학원 교육비(1학기 이상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본인 학자금 대출만 해당).
    • 공제 제외 항목: 생활비 대출 상환액.

    5)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 가능한 항목: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소득제한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1) 공제 한도

    구분 공제 한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2) 세액공제율

    • 교육비 지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 교육비 100만 원 지출 시 15만 원 세액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대학원 교육비 800만 원
    • 취학전 자녀 1명: 보육료 150만 원
    • 초등학생 1명: 학원비 120만 원
    • 중학생 1명: 수업료 300만 원
    • 형제자매 2명: 대학생 교육비 각각 900만 원, 750만 원

    계산 과정

    1. 본인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8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2. 자녀 교육비: 보육료 150만 원 + 중학교 수업료 300만 원 = 450만 원 (공제 한도 300만 원 초과분 제외).
    3. 형제자매 교육비: 900만 원 + 750만 원 = 1,650만 원.
    4. 총 세액공제 대상 금액: 800만 원 + 450만 원 + 1,650만 원 = 2,900만 원.
    5. 세액공제 금액: 2,900만 원 × 15% = 435만 원.

    공제 제외: 초등학생 학원비 120만 원은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교육비부터 본인의 대학원 비용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보육료,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대학생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학원비, 생활비 대출 상환액 등은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는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서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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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s

    Q1.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과후 학교 수강료와 교과서 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Q2. 대학원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수영교실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수영교실 등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5. 장애인의 재활교육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나요?

    장애인의 재활교육 비용은 소득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재활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6. 공제 가능한 항목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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