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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최신 변경사항 및 소득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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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최신 변경사항 및 소득 기준 정리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 기회입니다. 특히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항목인데요.

     

    2025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소득기준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조건과 추가공제 요건, 그리고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공제 한도 계산 방법, 최신 변경사항까지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나이, 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배우자 O 해당 없음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
    •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은 부양가족으로 등록 불가.

     

    연말정산 추가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인 부양가족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없거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은 5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손자녀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 기존 자녀 세액공제 한도보다 소폭 상향.

    공제세액

    • 1명: 15만 원 → 변동 없음.
    • 2명: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3명 이상: 기존 30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 35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공제 한도 및 주택요건 상향.

     

    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4천만 원인 A씨가 만 65세 부모와 만 15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공제: 부모 150만 원 + 자녀 150만 원 = 300만 원.
    • 경로우대 공제: 부모 100만 원 추가 공제.
    • 총 공제액: 400만 원.

     

    연말정산 실수 방지 팁

    • 부양가족 중복 등록 금지: 부부가 같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소득 기준 확인: 금융소득 분리과세 및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추가공제 조건 점검: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등이 있으며,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와 장기주택담보대출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등록 금지와 소득 기준 확인 등 세부 조건을 미리 점검해 절세를 극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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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s

    Q1.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는 한쪽 배우자에게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복 등록 시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Q2.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에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3.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Q5.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Q6.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두 공제 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으세요.

    Q7. 연말정산에서 손자녀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손자녀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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