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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바뀐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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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바뀐 한도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차이점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바뀐 한도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종류, 그리고 새롭게 바뀐 공제 한도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줄입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추는 간접적 감세효과.
    •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이는 직접적 감세효과.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이 낮은 구간으로 조정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절감 효과가 명확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및 기준

    소득공제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주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 구간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의 70%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 금액의 40%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초과 금액의 15%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초과 금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초과 금액의 2%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은 전액 공제됩니다.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이자 상환액 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및 변경 사항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

    2024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녀까지 포함되며, 공제 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수 기존 변경
    1명 15만 원 15만 원
    2명 30만 원 35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35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15%를 공제합니다.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달라진 공제 항목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주요 공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 기존 300만 원 ~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손자녀까지 포함, 공제 금액 증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직접 줄이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조합해 활용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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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간접 감세 효과,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직접 줄이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 2024년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주택담보대출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를 철저히 준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FAQs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세율 적용 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4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녀까지 포함되고 공제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나 손자녀로,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가 얼마나 증가했나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 ~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나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구간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직접 줄이는 방식입니다.

    두 공제를 상황에 따라 조합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급여의 70%가 공제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2%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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