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 교육신청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보복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올바른 운전 습관을 배우고 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재취득을, 면허정지자는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음주운전 경험 횟수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교육 시간과 수강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재취득을, 면허정지자는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 면허 취소자는 운전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 과정
- 음주운전 1회자: 12시간 교육 (1회 4시간, 총 3회 수강)
- 음주운전 2회자: 16시간 교육 (1회 4시간, 총 4회 수강), 운전면허 취소 및 2년 결격 기간 부여
- 음주운전 3회자: 48시간 교육 (음주운전 2회자 교육 + 음주심화반 8회)
수강료
- 1회자: 72,000원
- 2회자: 96,000원
- 3회자: 228,000원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자 및 취소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
- 법규준수 교육: 난폭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된 사람
- 배려 운전 교육: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된 사람
교육 과정
- 법규준수 교육: 총 6시간 교육 (4시간 법규 교육, 1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교육)
- 배려 운전 교육: 총 6시간 교육 (5시간 상담 및 계획 수립, 1시간 시청각 자료 시청)
수강료
- 법규준수 교육 및 배려 운전 교육: 각 36,000원
운전면허 벌점보유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
교육 과정
- 3시간 법규 및 올바른 운전자 태도 교육, 1시간 시청각 자료 시청
수강료
- 24,000원
신청 방법 및 준비물
-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해당 수강료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통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더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반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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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강조하여 운전자가 다시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궁극적으로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음주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보복운전 등으로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 처분받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재취득을, 면허정지자는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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