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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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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에 따른 벌금과 처벌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와 취소, 그리고 반복 위반 시의 강화된 처벌 내용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되는 벌금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되는 벌금과 처벌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혈중알콜농도와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 ~ 0.2%: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뒤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허 정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00일)
    • 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통상 1년의 면허 취소)

    면허 취소의 경우, 결격 기간이 존재하므로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후 교육 이수 후에만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 음주운전 2회 적발: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음주 교통사고 1회 (대물, 대인사고):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음주 교통사고 2회 (대물, 대인사고):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 음주 교통사고 (사망사고):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 음주 교통사고 후 미조치: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 반복 적발 시 강화된 처벌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 역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1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책임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운전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
    • 운전자의 주취운전 습벽을 알 만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동승한 경우
    •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 방해를 할 때 가세한 경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2023년 4월 4일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사망사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음주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

    기존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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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양한 벌금과 처벌이 적용되며, 반복적인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피하려면, 음주 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적발 시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횟수와 사고의 정도에 따라 결격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음주운전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Q. 음주측정 거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1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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