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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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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금액 안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이며, 종합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제공됩니다. 또한, 출산이나 보호자 부재 등 특정 상황에서는 특별지원급여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금액 안내

     

    신청은 주민센터나 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비스는 원하는 기관과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

     

    활동 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장애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지원 금액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종합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제공됩니다.

     

    활동지원 급여 구간 종합 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 (42점 미만) 762,000원

     

    특별지원급여

     

    특정 생활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 출산(유·사산): 만 6개월까지 월 한도액 1,294,000원
    • 자립준비: 만 6개월까지 월 한도액 325,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사망 등으로 1개월(입원 시 최대 6개월), 월 한도액 325,000원

    특별지원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구간에 상관없이 정액 20,000원을 부담합니다. 그 외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입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서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자가 원하는 기관과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필요한 분들이 적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자립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종합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르게 지급되며, 출산이나 보호자 부재 등 특정 상황에서는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나 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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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지원급여는 출산(유·사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의 특정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시 만 6개월까지 월 한도액 1,294,000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 지원 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활동 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종합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구간(465점 이상)일 경우 월 한도액이 7,754,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 종류는 무엇인가요?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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