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Table of Contents
    2025년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들이 2025년부터 대폭 개정 및 시행됩니다.

     

    2025년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 현행: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25년 2월 23일부터: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주의사항

    • 고용보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휴가 기간 확대

    유산·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이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행: 임신 11주 이내 5일
    • 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1주 이내 1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확대됩니다.

    •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가능

    연차휴가 산정

    24년 10월 22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신설

    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기간: 100일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00일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대기업: 마지막 40일 고용보험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조건이 완화됩니다.

    • 현행: 10일 (유급),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개정: 20일 (유급),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휴가를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 근로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 산정

     

    육아휴직 개정사항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급여 체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 육아휴직 기간: 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
    • 분할 사용: 기존 2회 → 3회로 확대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최초 6개월: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
    • 25년부터 사후 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로 가산하여 단축 가능
    • 연차휴가 산정 시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
    •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200만 원 → 220만 원

     

    사업주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강화됩니다.

    •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기존 8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 월 최대 20만 원
    • 업무 분담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으로 확대
    2025년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이 대폭 강화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100%로 상향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미숙아 출산휴가 등도 신설 및 강화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국산 농산물을 지원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국내 농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famzkorea.tistory.com

    ▼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총정리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총정리

    2025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 및 지급 금액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올해는 수급자격을 위한 소득인정액

    famzkorea.tistory.com

    ▼ 2025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 가구 필수 혜택 및 가사도우미, 도시락 지원 총정리

     

    2025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 가구 필수 혜택 및 가사도우미, 도시락 지원 총정리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 가구의 일상은 여러모로 바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와 식사 준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사도우미 무료

    famzkorea.tistory.com

    FAQs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나며,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가 산정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유급 휴가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최소 사용 단위가 1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어떻게 변경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이후에는 80%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각각 250만 원과 160만 원입니다. 또한, 기존 사후 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5년부터 미숙아 출산 시 10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전체 10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으며, 대기업은 마지막 40일 동안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그리드형
    2025년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