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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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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정년 연장, 폐지 또는 재고용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지급되며,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해 사회 전반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 증가분 1명 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세 가이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혹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도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는 제도로 고령 근로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고령자 인턴면접을 진행하는 시니어 여성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 증가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증가한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해당 기업의 신청 분기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 중 작은 수에 따라 결정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지원절차

    지원자격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며,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자격 기준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 기업 요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견 기업은 사업주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은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 그 외 기업은 100명 이하

    지원 제외 대상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과 사행시설 및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 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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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사업주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 기간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분기의 마지막 달 15일 전후로 공고가 나옵니다.

    2회차

    해당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분기 신청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웹사이트에 기업으로 로그인한 뒤 →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규채용을 선택 →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령자 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방문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해당 분기에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명단(피보험 기간 1년 초과)과 임금대장

    지원금 검토 결과 통지 방법

    • 지원금 신청 후 대략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원금 및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외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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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재정 부담 경감과 고령자 고용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최대 2년간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 자격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고용24 웹사이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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