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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SRT 기차표 환불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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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SRT 기차표 환불 규정 정리

    열차 승차권을 취소할 때 환불 수수료는 열차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KTX는 평일과 주말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다르며, 주말 승차권은 출발 1일 전까지 취소해도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RT는 출발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4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일반 열차는 KTX와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KTX SRT 기차표 환불 규정 정리

     

    출발 후 환불 시에는 15%에서 최대 70%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환불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TX 환불 수수료

    평일 승차권 (월~목) 출발 전

    • 출발 1개월 전 ~ 출발 당일 3시간 전: 무료
    • 출발 당일 3시간 전 ~ 출발 시간 전: 환불 수수료 5%

    주말 승차권 (금~일, 명절 기간) 출발 전

    • 출발 1개월 전 ~ 출발 1일 전: 환불 수수료 400원
    • 출발 당일 ~ 출발 3시간 전: 환불 수수료 5%
    • 출발 3시간 전 ~ 출발 시간 전: 환불 수수료 10%

    출발 후 환불 (역창구에서만 신청 가능)

    • 출발 후 ~ 20분 이내: 환불 수수료 15%
    • 출발 후 20분 ~ 60분 이내: 환불 수수료 40%
    • 출발 후 60분 ~ 도착 시: 환불 수수료 70%

    출발 전에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KTX 일반 승차권 환불 규정
    KTX 단체 승차권 환불 규정

     

     

     

    SRT 환불 수수료

    출발 전

    • 출발 1일 전까지: 무료
    • 출발 당일 ~ 1시간 전: 최저 위약금 400원
    • 출발 1시간 전 ~ 출발 시간 전: 환불 수수료 10%

    출발 후 환불 (역창구에서 신청 가능)

    • 출발 후 ~ 20분 이내: 환불 수수료 15%
    • 출발 후 20분 ~ 60분 이내: 환불 수수료 40%
    • 출발 후 60분 ~ 도착 시: 환불 수수료 70%

    SRT의 경우 출발 전에는 홈페이지나 SRT 앱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하고,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SRT 열차 환불 수수료

     

     

     

    일반 열차 (무궁화호, ITX-청춘 등) 환불 수수료

    평일 승차권 (월~목)

    • 출발 1개월 전 ~ 출발 당일 3시간 전: 무료
    • 출발 당일 3시간 전 ~ 출발 시간 전: 환불 수수료 5%

    주말 승차권 (금~일, 명절 기간)

    • 출발 1개월 전 ~ 출발 1일 전: 환불 수수료 400원
    • 출발 당일 ~ 출발 3시간 전: 환불 수수료 5%
    • 출발 3시간 전 ~ 출발 시간 전: 환불 수수료 10%

    출발 후 환불

    • 출발 후 ~ 20분 이내: 환불 수수료 15%
    • 출발 후 20분 ~ 60분 이내: 환불 수수료 40%
    • 출발 후 60분 ~ 도착 시: 환불 수수료 70%

    일반 열차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만큼 KTX와 동일한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일반열차 환불 수수료

     

     

     

    열차별 환불 차이점

    • KTX는 주말과 평일로 나누어 환불 수수료가 달라지며, 주말 승차권의 경우 출발 1일 전까지 취소 시 4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SRT는 출발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4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 열차는 KTX와 동일한 환불 수수료 정책을 따릅니다.

     

    KTX, SRT, 일반열차 모두 출발 후 환불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최저 위약금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KTX는 출발 1일 전, SRT는 출발 1시간 전까지 취소 시 400원의 환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KTX, SRT, 일반열차(무궁화호, ITX-새마을) 환불 수수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KTX는 주말과 평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주말 승차권의 경우 출발 1일 전까지 취소 시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RT는 출발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4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열차는 KTX와 동일한 정책을 따릅니다. 출발 후 환불 수수료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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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KTX 승차권 환불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평일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무료로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5%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말 승차권은 출발 1일 전까지 취소 시 400원의 수수료가,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 3시간 전부터는 1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RT 승차권 환불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SRT 승차권은 출발 1일 전까지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는 4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발 1시간 전부터는 10%의 환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일반 열차의 환불 수수료는 KTX와 동일한가요?

    네, 일반 열차(무궁화호, ITX-청춘 등)의 환불 수수료 정책은 KTX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일과 주말 승차권의 환불 수수료는 각각 출발 3시간 전과 1일 전을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출발 후에도 승차권 환불이 가능한가요?

    출발 후에도 역창구에서 승차권 환불이 가능합니다. 출발 후 20분 이내에는 15%, 20분에서 60분 이내에는 40%, 60분 이후부터 도착 시까지는 70%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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