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율 (2024)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율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자산 종류, 등기 여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의 형평성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표준액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이하 | 6% | - |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 35% | 1,544만 원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8% | 1,944만 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44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 원 |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비례세율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보유: 토지 및 건물 등 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 및 건물 등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60%
부동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미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 토지와 건물은 0.3%, 부동산 권리는 1%의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 비과세 및 감면 적용 배제
- 세금 포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 및 차등비례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란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등 실수요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과세 표준액 (원) | 초과액 X 세율 | 합산 세액 |
---|---|---|
1,400만 이하 | 16% | - |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 25% | 224만 원 |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34% | 1,124만 원 |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 45% | 2,416만 원 |
1.5억 초과 ~ 3억 이하 | 48% | 5,206만 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50% | 12,406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52% | 22,406만 원 |
10억 초과 | 55% | 48,406만 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20% 또는 30%를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1세대 2주택 또는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 1개 보유 시: 기본세율 +20%
-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 3개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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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자산 종류, 등기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과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세율, 차등비례세율, 중과세율 등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세율 확인이 중요합니다.
FAQ
비사업용 토지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언제까지 배제되나요?
미등기 자산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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