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세율표 (계산방법)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퇴직일시금 수령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관련 세율을 이해하는 것은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법과 세율표를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퇴직일시금 수령액
퇴직일시금 수령액은 퇴직 시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기본적인 퇴직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3.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퇴직일시금 수령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4. 환산급여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급여 수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5. 차등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차등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100%에서 35%까지 다양한데, 이는 환산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6. 환산과세표준
환산급여에서 차등공제를 뺀 금액이 환산과세표준이 됩니다.
7. 환산산출세액
환산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8. 산출세액
마지막으로,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나눈 뒤 12를 곱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정 퇴직소득세 단계적 적용
2016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개정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2017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2018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2019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2020년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퇴직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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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퇴직소득세는 퇴직일시금, 근속연수, 차등공제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환산급여를 바탕으로 하여 차등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뒤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퇴직소득세의 차등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며, 최고 100%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 10년 근속 시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이 공제됩니다.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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