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들이 2025년부터 대폭 개정 및 시행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 현행: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25년 2월 23일부터: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주의사항
- 고용보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휴가 기간 확대
유산·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이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행: 임신 11주 이내 5일
- 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1주 이내 1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확대됩니다.
-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가능
연차휴가 산정
24년 10월 22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신설
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기간: 100일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00일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대기업: 마지막 40일 고용보험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조건이 완화됩니다.
- 현행: 10일 (유급),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개정: 20일 (유급),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휴가를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 근로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 산정
육아휴직 개정사항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급여 체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 육아휴직 기간: 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
- 분할 사용: 기존 2회 → 3회로 확대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최초 6개월: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
- 25년부터 사후 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로 가산하여 단축 가능
- 연차휴가 산정 시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
-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200만 원 → 220만 원
사업주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강화됩니다.
-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기존 8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 월 최대 20만 원
- 업무 분담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100%로 상향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미숙아 출산휴가 등도 신설 및 강화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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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가 산정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어떻게 변경되나요?
상한액은 각각 250만 원과 160만 원입니다. 또한, 기존 사후 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용보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전체 10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으며, 대기업은 마지막 40일 동안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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