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소멸시효 및 찾을때 필요한 서류
공탁금은 법원이 지정한 공탁소에 맡기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나 기타 물건입니다. 이는 주로 법적 분쟁에서 발생하는 수령 기피 행위에 대응하거나, 돈을 갚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공탁금의 소멸시효와 찾을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면공탁금이란?
휴면공탁금이란 공탁자가 공탁금을 납입한 후, 공탁금을 회수 또는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자가 이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의 휴면 계좌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공탁금 소멸시효
소멸시효
공탁금 소멸시효란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 기산일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담보공탁 등 공탁자가 회수원인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반대급부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탁사실 증명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대해 안내문을 송달하며,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다시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공탁금 국고귀속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출급이나 회수 청구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공탁소의 공탁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을 정리하여 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는 등 국고귀속 절차를 취합니다.
휴면공탁금 확인 및 청구
휴면공탁금 조회
휴면공탁금 조회는 사용자 등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 휴면공탁금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 절차
휴면공탁금이 있는 경우, 해당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은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은 근거리 공탁소에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탁금 출급 및 회수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해 출급이나 회수 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출급 또는 회수 청구를 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휴면공탁금 출급, 회수청구 절차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 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송달받은 안내문이나 관할 공탁소에 문의하거나 전자공탁 시스템 이용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관련 법률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지급청구 구비서류
변제공탁
- 공탁통지서 원본 (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불확지 공탁의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 신분증
재판상 보증공탁
- 공탁서 원본 (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담보취소결정정본
-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 신분증
일반집행공탁
- 증명서 (기타집행계에서 수령)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신분증
경매집행공탁
- 증명서 (경매계에서 수령)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 신분증
해방공탁 (공탁자의 회수청구 시)
- 공탁서 원본 (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가압류 취하(해제)증명원] 또는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 신분증
기타 공통 사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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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이란? 절차 및 공탁 종류
정리하자면, 공탁금은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면공탁금은 조회와 지급청구 절차를 통해 찾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공탁소를 방문하거나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AQ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료된 후에도 찾을 수 있나요?
휴면공탁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공탁금 지급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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