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및 요건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부부는 진정한 이혼의사와 의사능력을 갖춰야 하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각각의 숙려 기간이 다릅니다.
협의이혼 성립 요건 및 절차, 숙려기간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성립 요건
실질적 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 의사능력: 이혼의 합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안내: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숙려 기간: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친권 및 양육 합의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 (이혼 신고)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 및 신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부에게 교부합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가장이혼의 효력
가장이혼은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 회피나 해외 이민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법원은 가장이혼이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이혼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이혼의 효력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 의사 표시를 한 경우, 해당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므로,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이혼 합의는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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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과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이혼 의사와 법적 절차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FAQ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숙려 기간이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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